진천종합안전교육체험관 커뮤니티

충남경찰, 암행순찰차 배치로 교통사고 예방 효과
사고다발 국도, 지방도에서 교통법규 위반 계도 단속
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블로그 카카오스토리
진천종합안전교육체험관 | 편집제작국

입력 2019-02-15 오후 4:58:54 | 수정 2021-01-20 오전 9:42:19
조회 390
글자크기 +
글자크기 -

24일부터 10일동안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일반 국도 및 지방도에 암행순찰차 1대를 배치해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해 계도 및 단속을 실시 한 결과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.


이번 단속은 공주경찰서 교통경찰관이 23, 32, 36번 국도에서 순찰 및 거점근무(1일 평균 160km운행) 중 신호위반 등 총 108건의 법규 위반을 단속했다.

기간 내 관할 지역에서 교통사고 6건 발생으로 전년대비 42% 감소했고, 사망사고는 한건도 발생하지 않아 암행순찰차 배치 효과가 큰 것으로 보고 있다.

경찰관계자는?
2월 16일부터 당진 등 서해안 지역 29번, 32번, 34번, 38번국도 위주로 암행순찰차를 운용해 신호위반, 지정차로위반, 진로변경위반 등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위반행위를 단속·계도할 계획이다.

교통사고 예방은 단속 이전에 교통법규 준수 등 안전운전이 선행돼야하기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
.

진천종합안전교육체험관



편집제작국  

<저작권자 © 진천종합안전교육체험관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>
더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