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통사고, 붕괴, 폭발, 화재, 산불, 사이버테러, 감영병(아비러스) 환경오염 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의 피해와 에너지, 통신, 교통, 금융, 의료, 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
마비(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)에 따른 감염병 또는 (가축전염병예방법)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등으로 인한 피해 즉 사람으로 인한 피해라고도 할 수 있다.
2013년까지만 하여도 자연재난, 사회재난, 인적재난으로 분류되었으나 2015년부터는 사회재난과 인적재난을 통합하여 사회재난으로 분류되어지고 있다. 또한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전혀 알 수 없으며
예측이 불가능해 대형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. 재난은 피해자 고통뿐만 아니라 막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.
▶ 사회적재난 사례별 현황
사 고 사 례 | 년. 월. 일 | 피 해 현 황 |
삼풍백화점 붕괴 | 1995년 6월 29일 | 502명 사망 |
대구지하철 화재 | 2003년 2월 28일 | 192명 사망 |
세월호 참사 | 2014년 4월 16일 | 295명 사망 / 9명 실종 |
고양터미널 화재 | 2014년 5월 26일 | 9명 사망 / 4명 중상 / 111명 경상 |
메르스 | 2015년 5월 2일 ~ 12월 23일 | 38명 사망 / 16,752명 격리 |
▶ 재난이란 사전경고를 무시하거나 간과하는 문화속에서 축척된 위험요소들이 한꺼번에 집중하여 나타난다. 그러므로 어렸을 때부터 안전의식을 갖는다면 재난으로부터 안전할 것이다.